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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응 및 영업등록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1. 신규시설 : 2015년 1월 부터시행


2.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인 확대시행

  • 기존시설 평가 기한 및 설명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공정안전보고서작성·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취급량이 1,000톤 이상
    •2017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취급량이 1,000톤 미만
    •2018년 제출
    연간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연간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2018년 제출 : 연간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 연간취급량이 100톤 미만
    •지속 개정 추가
    대상물질 : 884종
    유독물질 : 743종
    제한, 금지물질 : 72종
    사고대비물질 : 69종

장외영향평가서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 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설치 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증설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변경허가 필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평가 절차

작성·제출(사업자, 전문기관)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조정(사업자) -> 위험도·적합여부 통보     (화학물질안전원)

※ 안전성 확보 방안을 확보하도록 보완·조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내용

•(기본평가) 취급물질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공정 및 운전절차 정보, 취급시설 주변지역 입지정보, 기상 정보
•(장외평가) 공정 위험성분석, 사고 시나리오·가능성·위험도 분석,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 방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간소화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은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복사,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PSM 대상사업장 - 20,000kg이상 제조, 취급, 저장)
이행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비고 이행사항 관련법령 과태료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제출 

법 제9조 천 만원 이하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법 제49조의 제2항 300만원 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2년 마다) 법 제10조 천 만원 이하 - 안전보건표지부착 법 제12조 전단 1개소당 3만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매년) 

법 제11조 천 만원 이하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법 제13조 제1항 500만원 이하

취급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법 제14조 5천 만원 이하 - 안전관리자 선임 법 제1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법 제16조 5천 만원 이하 -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게시 또는

비치 

법 제20조 제1항 150만원 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법 제23조, 제28조 영업허가 불가 - 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 제1항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3만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법 제41조, 제4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이상 안전인증

법 제34조 제7항, 법 제34조의 2

제1항 

100만원 이하
안전진단 법 제24조

개선명령 ~

영업정지 

- 안전검사

법 제36조 제1항

1대당 

20만원
취급시설검사 및 자체점검 법 제24조 5천 만원 이하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법 제41조 제1항

화학물질1종 X

작업장당 10만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법 제27조,제2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작업환경측정 법 제43조 제1항 전단

대상작업장 근로자 1인당 5만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법 제32조

개선명령 ~

영업정지 

- 건강진단 법 제43조 제1항 전단 대상근로자 1인당 5만원 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법 제33조 300만원 이하

취급량에 따라

차등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법 제48조

제1항에서 제3항 

100만원 이하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법 제49조 - - 서류의 보존 법 제64조 3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