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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응 및 영업등록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1. 신규시설 : 2015년 1월 부터시행
2.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인 확대시행
기존시설 평가 기한 및 설명
장외영향평가서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 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설치 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증설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및 변경허가 필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평가 절차
작성·제출(사업자, 전문기관) -> 검토(화학물질안전원) -> 보완·조정(사업자) -> 위험도·적합여부 통보 (화학물질안전원)
※ 안전성 확보 방안을 확보하도록 보완·조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내용
•(기본평가) 취급물질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공정 및 운전절차 정보, 취급시설 주변지역 입지정보, 기상 정보
•(장외평가) 공정 위험성분석, 사고 시나리오·가능성·위험도 분석,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 방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간소화
•소량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 등 간략한 자료 제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은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복사,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PSM 대상사업장 - 20,000kg이상 제조, 취급,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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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사항 | 관련법령 | 과태료 | 비고 | 이행사항 | 관련법령 | 과태료 |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제출 |
법 제9조 | 천 만원 이하 |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법 제49조의 제2항 | 300만원 이하 |
화학물질 통계조사(2년 마다) | 법 제10조 | 천 만원 이하 | - | 안전보건표지부착 | 법 제12조 전단 | 1개소당 3만원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매년) |
법 제11조 | 천 만원 이하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
법 제13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
취급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
법 제14조 | 5천 만원 이하 | - | 안전관리자 선임 | 법 제15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법 제16조 | 5천 만원 이하 | - |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게시 또는 비치 |
법 제20조 제1항 | 150만원 이하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법 제23조, 제28조 | 영업허가 불가 | - | 안전보건교육 | 법 제31조 제1항 | 교육대상근로자 1명당 3만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
법 제41조, 제42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지정수량이상 | 안전인증 | 법 제34조 제7항, 법 제34조의 2 제1항 |
100만원 이하 |
안전진단 | 법 제24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 | 안전검사 | 법 제36조 제1항 1대당 |
20만원 |
취급시설검사 및 자체점검 | 법 제24조 | 5천 만원 이하 |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 법 제41조 제1항 | 화학물질1종 X 작업장당 10만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법 제27조,제2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작업환경측정 | 법 제43조 제1항 전단 | 대상작업장 근로자 1인당 5만원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법 제32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 | 건강진단 | 법 제43조 제1항 전단 | 대상근로자 1인당 5만원 이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
법 제33조 | 300만원 이하 | 취급량에 따라 차등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
법 제48조 제1항에서 제3항 |
100만원 이하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
법 제49조 | - | - | 서류의 보존 | 법 제64조 | 3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