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 소방시설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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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기 작성일17-02-27 09:04 조회9,50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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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방시설법 개정(16.1.27)
시행령
1.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2.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3. 아파트의 규모(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 (특급, 1급~3급)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세분화 (자탐설비 설치대상은 3급으로 분류)
5.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조정 (실무경력 10년이상자 자격 부여)
6.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신설
7.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기관을 규정
8. 소방시설 등의 조치명령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규정(훈령→시행령 이관)
9. 50세대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10. 6층 이상 10층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
11. 과태료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조정 (50~200만원→100~300만원)
시행규칙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규정 신설(제14조)
2. 자체 점검시 기술인력 참여기준 명확화(제26조의2)
3.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 등 조정(제32조 별표5)
4.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공고방법 개선(제34조)
5.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인력 배치기준 정비(별표2 제4호 가목)
6.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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