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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공장, 공동주택, 학교등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및 소방점검,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제일을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 1. 소방시설 안전관리
  • 2. 소방시설 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 •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 최초점검 : 법 제 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사용승인)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하는 것 (2022년 12월 01일 신설)
  •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1. 법적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구  분 내  용

      특급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제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3.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대행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최초점검)
    1. 1)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등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2. 2)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1). 소방시설 종합점검

      가. 종합점검 대상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
      ③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④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나. 종합점검 점검자의 자격
      ①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
      ①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2). 소방시설 작동점검

      가. 작동점검 대상
      ①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

      나. 작동점검 점검자의 자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① 관계인
      ②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③ 특급점검자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2023년 변경사항)
      ①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의 점검 횟수
      ① 연 1회 이상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
      ①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3). 소방시설 최초점검

      가. 최초점검 대상(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
      ① 기존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되어 사용승인일을 새로 부여 받은 경우
      ② 2022년 12월 01일 이후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모든 소방특정대상물

      나. 최초점검 점검자의 자격
      ① 종합점검과 동일

      다. 최초점검의 점검 횟수
      ① 최초 1회

      다. 최초점검의 점검 시기
      ①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