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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공장, 공동주택, 학교등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및 소방점검,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제일을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특급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
1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제외) |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제외) |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제외) |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대행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1). 소방시설 종합점검
가. 종합점검 대상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
③ 물분무등소화설비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④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나. 종합점검 점검자의 자격
①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
① 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2). 소방시설 작동점검
가. 작동점검 대상
①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
나. 작동점검 점검자의 자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① 관계인
②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③ 특급점검자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2023년 변경사항)
①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의 점검 횟수
① 연 1회 이상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
①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3). 소방시설 최초점검
가. 최초점검 대상(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
① 기존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되어 사용승인일을 새로 부여 받은 경우
② 2022년 12월 01일 이후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모든 소방특정대상물
나. 최초점검 점검자의 자격
① 종합점검과 동일
다. 최초점검의 점검 횟수
① 최초 1회
다. 최초점검의 점검 시기
①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