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SAN
  1. 회사소개
  2. 회사소개 > 인사말

  1. 회사소개
  2. 회사소개 > 연혁

  1. 회사소개
  2. 회사소개 > 인증서

  1. 회사소개
  2. 회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1. 안전환경컨설팅
  2. 안전환경컨설팅 > 안전환경컨설팅

  1. 공사부문
  2. 공사부문 > 분야

  1. 공사부문
  2. 공사부문 > 실적

  1. 소방안전
  2. 소방안전 > 소방안전

  1. 소방안전
  2. 소방안전 > 실적

  1. 위험물안전
  2. 위험물안전 > 인허가 및 설비

  1. 위험물안전
  2. 위험물안전 > 안전관리 대행

  1. 위험물안전
  2. 위험물안전 > 정기점검

  1. 위험물안전
  2. 위험물안전 > 실적

  1. 게시판
  2. 게시판 > 공지사항

  1. 게시판
  2. 게시판 > 견적문의

  1. 게시판
  2. 게시판 > 갤러리

  1. 게시판
  2. 게시판 > 자료실

위험물 인허가 및 설계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 (완공검사)허가

1. 대상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제조·취급 /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시기 설치허가 -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설치 전
완공검사 -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설치 완료 후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시기)
3. 관련법령 설치허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1항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완공검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기타 업무의 규제

1. 품명/ 수량 등 변경 신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2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 위험물 시설의 용도 폐지 신청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1조>
3. 위험물 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1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6조 1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사용시<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위험물 인허가 및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