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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인허가 및 설계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 (완공검사)허가
1. 대상 |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제조·취급 /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시기 | 설치허가 -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설치 전 완공검사 -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설치 완료 후 (일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시기) |
3. 관련법령 | 설치허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1항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 |
기타 업무의 규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사용시<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위험물 인허가 및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