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제조소등 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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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시설물 (비영리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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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헙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 범위
- 1.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관서 민원 업무의 대행
3.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 기준에 대한 적법성의 점검 및 유지관리
4. 위험물 저장, 취급의 기술 기준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 교육
5. 예방규정 작성업무 보조 및 정기점검 실시(해당 사업장 및 요청사업장)
6.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 법령 정보 및 기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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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효과
- 1. 대행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신속처리
2. 대행위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타 비용절감
3. 개정 법령, 고시, 기준 등 신속한 정보 입수를 통한 사업장 활용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5. 위험물에 관련된 것의 교육, 지도, 상담 등 정보 제공
6. 기타 소방서 대관 업무시 신고기간 내에 맞춰 업무를 진행함으로 직, 간접 인건비 및 경비, 시간의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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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 방법
- 점검 및 감독의 실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3항)
1. 제조소, 일반 취급소 - 매월 4회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2. 저장소 - 매월 2회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3. 기타 - 요청 또는 필요시 수시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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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대행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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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체의 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 문의
- 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시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재선임)
- 제조소등 신규 설치
2. 상담 및 수수료 선정
- 제조소등의 수, 제조소등의 종류, 사업체 소재지
3. 계약서 작성
- 협약 내용 설명
4.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5. 안전관리 업무 대행 시작
- 선임된 당사의 적법한 기술인력을 통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