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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정기점검

위험물 정기점검 관련 내용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다음 각 호의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 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이송취급소 (제 1 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점검 횟수 · 연 1회 이상(2021. 10. 21 이후 정기점검표 제출 의무 신설됨)
점검 시기 · 연 내
보고서
제출
· 제출 기한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점 검 자 :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위험물안전관리자등,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등)
· 제 출 자 :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 제출 서식 :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제 출 처 : 관할소방서 소방민원실
·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기록 유지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 원본은 소방서 제출, 사본은 3년간 자체 보관
위반시
벌칙
· 제출태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점검 또는 허위 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위험물 정기점검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