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 건축물·교량 등 31개 시설 내진설계 기준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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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산지엔에스 작성일17-03-23 10:20 조회5,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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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7월부터 시행…영향 따라 3단계로 내진등급 분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31개 종류의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이나 교량 등 31개 종류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진등급을 하나로 정해두고 있으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특·1·2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겼다.
안전처는 연구개발사업과 전문가 자문회의,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공통적용사항은 ▲ 지반 분류체계 ▲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 설계지진 분류체계 ▲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지진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사회적 영향의 크기에 따라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하도록 했다.
내진성능 수준은 기존 2단계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하고, 지반운동의 재현 주기별 분류에 기존의 최장 주기이던 1천년보다 긴 4천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 설계를 강화토록 했다.
지반 분류체계에서는 미국 서부 해안지역의 지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돼 있던 기준을 국내 지반환경에 맞도록 기반암까지 기준 깊이를 기존 30m에서 20m로 바꿨다.
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처는 7월 이전에 내진보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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