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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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산지엔에스 작성일17-06-01 15:50 조회4,8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pdf (69.2K) 93회 다운로드 DATE : 2017-06-01 15:50:53
- [별표 1] 유독물질제3조 관련.hwp (112.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7-06-01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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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7.05.3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품목 추가
기존 69종에서 97종으로 확대
2018.01.01 부터 시행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유독물질 품목 추가
기존 750종에서 772종으로 확대
2017.04.14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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