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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 10년 지난 소화기, 기한 연장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승기 작성일17-03-22 15:32 조회4,520회 댓글0건

본문

내용연수 경과 날부터 1년 이내 성능확인 검사 받아야
개당 134,770원 검사 수수료, 이상 없으면 3년씩 연장

 

올해부터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되면서 앞으로 이 기한에 도래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거쳐 사용기한을 연장해야만 한다.

 

만약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사용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화기는 성능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같은 내용연수 기한 연장 검사는 연수 경과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보유 소화기의 샘플 추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성능확인 검사는 소화기의 사용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직접 시료를 추출해 소방산업기술원에 보내 시험을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해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료를 추출해 KFI에 보내면 일정 시험(내압시험)을 거쳐 소화기의 기한 연장 적합 여부를 판정해 의뢰 관계인에게 통보된다.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는 적게는 2개부터 최대 8개가 필요하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가 2~50개의 경우 2개, 51~500개는 3개, 501개~35000개는 5개, 35001개 이상이면 8개의 소화기 시료를 검사 받아야 한다.

 

이 소화기의 검사를 위해선 소화기 한 개당 134,770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 최대 수량인 8개의 소화기의 검사를 받으려면 1.078.160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KFI는 시료 추출 과정에서는 옥외나 주위온도 또는 습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소화기를 샘플로 선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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