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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 위험물안전관리 시도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거산지엔에스 작성일17-04-03 09:50 조회5,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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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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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소량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소등을 설치하고자하는 각 시도 조례의 기준을 따른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량위험물의 규정량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소량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 지정수량의 1/5 이상 ~ 지정수량 미만
경기도 : 지정수량의 1/2 이상 ~ 지정수량 미만

인천광역시 : 지정수량의 1/2 이상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된다.

(타 지역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도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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