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컨설팅 |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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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산지엔에스 작성일17-06-28 17:27 조회4,8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고대비물질 적용 기준 및 수량 기준 산정방법_2018.01.01시행.pdf (276.7K) 105회 다운로드 DATE : 2017-06-28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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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기존 사고대비물질 69종 외에
니켈 카르보닐, 브롬 등 28종이 추가로 신규 지정(2017.5.30.)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별 적용범위 및
수량 기준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①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② 제조·사용시설 중 도금조, 세척조 등과 같이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어
보관·저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보관·저장 수량 기준 이상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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